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1.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여행위를 한 경우 엄하게 처벌하도록 형량을 늘리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2. 공무원에게 선거중립의무를 지게 하는 이유는?
? 공무원은 선거에서 직무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공정한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것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3. 공무원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나요?
? 공무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4.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한을 행사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직무상의 지위와 선거운동행위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허가?인가 등의 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관계자에 대하여 그 권한을 근거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 공무원이 직무상 지휘?명령권, 인사권 등에 근거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
5.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처벌된 사례는?
? 지방자치단체 국장 및 사업소장이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인 소속 단체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례 ? 현직 군수가 각 실?과 소장급 공무원과 읍?면장이 참석한 오찬모임에서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사례 |
6. 공무원은 선거운동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하는데 ?
?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이는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관권선거나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
7.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 어떤 것인지 ?
? 공무원이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금지됩니다. |
8.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
? 동장이 공무원과 선거구민이 참석한 자리에서 선거에 출마한 시장이 ○○동을 위하여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였다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한 사례 ? 설날을 맞아 시청 공보관이 공기업을 혁신도시로 유치한 것을 현직 단체장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식지를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사례 ?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사의 토론?대담자료를 작성하고 예행연습을 한 사례 ? 공무원이 후보자가 작성한 선거운동용 홍보물의 내용이 담긴 파일을 건네받아 수정안 초안을 작성하고 문구를 검토하여 준 사례 ? 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별 인적사항, 주위 여론, 인지도, 지지기반, 후원세력, 성향,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참모에게 제공한 사례 ? 공무원이 현직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지역신문사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례 |
9.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시기별로 제한하는 이유는?
?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선거일전 180일, 선거일전 60일, 선거기간 중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그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10.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할 수 없습니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단체장의 업적과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로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11. 선거일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허용됩니다. |
12. 선거기간 중 할 수 없는 행위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정상적 업무 외로 출장하는 행위(선거운동 관련 출장),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13.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 공무원이 지역동향보고 명목으로 선거관련 정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하여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 직무수행과정이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므로 선거관여 시비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
14. 선거와 관련하여 통?리?반장의 활동에도 제한이 있나요?
? 공적지위에 있는 통?리?반장도 선거운동이 금지됨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통?리?반장은 정당?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 또한,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복직될 수 없습니다. |
15. 공무원은 정당가입이나 정치자금 기부를 할 수 없나요?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법에 따라 정당가입이 허용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은 정당 창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등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16.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데?
? 이번 지방선거부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당선인의 임기가 끝난 후라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였습니다. |
17.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 취임도 제한된다는데?
?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됨은 물론 일정기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사람의 경우 그 직에서 퇴직됩니다. |
18.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선관위의 대책은?
?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의 단속활동만으로는 선거범죄 적발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조직적인 공무원의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조치 즉시 소속기관 및 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19.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당부사항
?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공정선거를 실현하기 위하여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공직자의 책무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선관위의 지속적인 노력에 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합니다.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관여 시비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자체 감찰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선거관여행위를 배격하는 자정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
※ 붙임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처벌 사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