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권유·홍보활동
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언제든지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호별로 방문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와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2. 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현수막·피켓·인쇄물·광고·문자메시지·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3.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밝혀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게재 내용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선거운동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됩니다. |
4. 일반 유권자가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면서 피켓에 자신의 명의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게재할 수 있나요?
?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다만, 정당의 경우 그 활동은 구성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구성원인 당원이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정당 명칭이 표시된 피켓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신분이므로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5.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명의로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때 후보자의 성명 외에 후보자의 기호나 사진도 게재할 수 있나요?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외에 후보자의 기호나 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6. 단체가 특정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이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외에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7.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
8.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
9. SNS에 투표인증샷을 올려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할 수 없습니다. |
10.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인증샷으로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11.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나는 ○번을 찍었다”등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함께 부가하여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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