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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선거 척결 홍보문
  • 작성일 2015-02-25 21:29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조합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정이라며 내미는 몇 푼의 돈보다는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을 보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품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후보자가 있거나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는 법에 따라 철저히 신분을 보장하고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품 등을 받은 경우라도 자수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니,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거나 방문 자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3월 11일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깨끗한 선거, 아름다운 조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 또는 02-955-1390(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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