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선정인원 : 10명
2. 신청자격 : 성동구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재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중구성동구을선거구)은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참관기간 : 2024. 4. 10.(수) 17:30부터 개표종료시까지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3. 16.(토) 9시 ~ 3. 20.(수) 18시
나. 접수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우편
▶ 선정예정인원의 5배수(50명)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기간 개시 전, 후 도착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아니하므로 접수기간 준수
다. 방문.우편 접수처 :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동대문구 답십리로64길 16, 3층)
라. 제출서류 : 개표참관인 지원서(첨부파일 참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여 접수 가능 : 개표참관인 신청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5. 선정방법 : 2024. 4.2.까지 추첨으로 최종 결정
6. 선정결과 통보 :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7. 개표장소 : 무학여자고등학교 체육관(성동구 고산자로 197)
8. 참관인수당 : 10만원(1일, 식비별도)
9. 기타
▶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경우에도 취소됨.
▶ 기타 사항은 안내문 참조 및 문의(02-2292-6601,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