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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국외부재자등 귀국투표 방법 안내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국외부재자등의 귀국투표 신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국투표 신고 가능자
  - 재외선거인등 : 국외부재자 등 신고를 하고  2017. 4. 24.이전 귀국한 자(귀국투표 신고기간 4. 25. ~ 5. 9. 20:00)
  - 선상투표자 : 선상투표 신고를 하고 2017. 4. 30.이전 하선한 자(귀국투표 신고기간 5. 1. ~ 5.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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