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시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34594-0546)에서 제작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