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시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34594-0546)에서 제작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