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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상거래가격 결정내역 안내

1.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상거래가격을「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공직선거관리규칙」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상거래가격 등 결정내역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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