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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확정하여 2014. 1. 24(금)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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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제2014-1호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4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선거비용제한액

(단위 : 원)

 

선 거 명

선 거 구 명

선거비용제한액(원)

비 고

중구청장선거

중구선거구

142,000,000

1후보자 기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중구제1선거구

51,000,000

중구제2선거구

51,000,000

중구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41,000,000

나선거구

42,000,000

다선거구

42,000,000

라선거구

42,000,000

비례대표중구의회의원선거

중구선거구

45,000,000

1정당 기준

 

▣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단위 : 부)

 

선 거 명

선 거 구 명

발송수량

작성수량

비 고

중구청장선거

중구선거구

6,197

6,200

1후보자 기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중구제1선거구

3,070

3,100

중구제2선거구

3,128

3,200

중구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1,563

1,600

나선거구

1,507

1,600

다선거구

1,661

1,700

라선거구

1,46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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