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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개정 선거법 안내
2014. 2. 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공직선거법」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제1항의 규정(2. 13. 공포ㆍ시행)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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