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부터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하여 후원금 모금 등을 할 수 있는 바,
후원회 설립을 위한 각종 정보가 포함된 "후원회 설립 가이드북"을 안내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후원회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 등의 개최는 미리 가능하지만 후원회 지정권자의 지정일은 반드시 2024. 7. 1.부터 인 점을 참고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