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게시
2024. 7. 1.자로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랑구(02-3423-1390)에서 제작한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안내자료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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