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6회 지방선거 일문일답 ⑪] 투표참여 권유활동

투표참여 권유·홍보활동

 

  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언제든지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호별로 방문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와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현수막·피켓·인쇄물·광고·문자메시지·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밝혀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게재 내용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선거운동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위반됩니다.

 

4. 일반 유권자가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면서 피켓에 자신의 명의가 아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게재할 수 있나요?

?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자신이 스스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다만, 정당의 경우 그 활동은 구성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구성원인 당원이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정당 명칭이 표시된 피켓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신분이므로 (예비)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의 명의로 피켓을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때 후보자의 성명 외에 후보자의 기호나 사진도 게재할 수 있나요?

?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외에 후보자의 기호나 사진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6. 단체가 특정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이 게재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외에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7.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8.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9. SNS에 투표인증샷을 올려 투표참여를 독려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인증샷과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할 수 없습니다.

 

10.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인증샷으로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11.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나는 ○번을 찍었다”등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함께 부가하여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02-902-1390)에서 제작한 [제6회 지방선거 일문일답 ⑪] 투표참여 권유활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