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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과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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