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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과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2-3423-1390)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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