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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돈 선거' 척결 홍보문안

 
?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조합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올바른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정이라며 내미는 몇 푼의 돈보다는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을 보고 선택하여야 합니다.
? 만약 금품이나 선물 등을 제공하는 후보자가 있거나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받은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는 법에 따라 철저히 신분을 보장하고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품 등을 받은 경우라도 자수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니,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거나 방문 자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원년으로 삼아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 3월 11일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깨끗한 선거, 아름다운 조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조합장선거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 또는 02-2281-1390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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