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국외부재자의 귀국투표 신고 안내문
국외부재자의 귀국투표 신고 안내문
[ 귀국투표 신고 ]
국외부재자 중 재외투표기간 개시일(‘17. 4. 25) 전에 귀국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은 선거일에 주소지 투표구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방법
ㅁ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귀국투표신고서”로 신고
※ 신고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거나 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할 수 있음.
ㅁ 첨부서류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함께 제출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출입국일자가 찍힌 여권원본을 제시하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대신할 수 있음.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2. 투표 방법
ㅁ “재외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를 지참하여 선거일 지정된 투표소 방문
※ “재외 귀국투표신고 결정통지”는 직접, 전자우편, 문자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음.
ㅁ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후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
3.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
ㅁ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02-2649-1390)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과
(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02-2649-1390)에서 제작한 제19대 대선 국외부재자의 귀국투표 신고 안내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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