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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공고 제2022 - 8 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과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1일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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