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등 작성ㆍ제출수량 등 안내
1. 제출기한
○ 선거벽보 : 2022. 5. 18.(수) 18:00까지(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
○ 선거공보 : 2022. 5. 20.(금) 18:00까지(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
-(공통) 제출기일을 위반한 때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마감일 마감시각 후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선거벽보는 그 규격이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첩부하지 아니함.
- (구청장·지역구의원선거) 선거공보의 둘째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경우 접수하지 아니함.
- (구청장·지역구의원선거)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공직선거법」제52조(등록무효) 제1항제11호에 따라 후보자 등록무효 됨을 유의
※ 미발송·미첩부 지역 : 제출서에 기재
2. 제출장소 및 수량
구 분 |
종 류 |
제출장소 |
제출수량 |
비고 |
선거벽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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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위원회 |
[별지 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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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 |
매세대용 |
각 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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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자 및 군인 등에 대한 발송용 |
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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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자 형 |
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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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선거인 제공용 파일 저장매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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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위원회 |
3. 제출방법 : 「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17호서식의(나)(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제출서) [별지 2] 참조
○ 선거벽보 : 제출할 총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일괄 포장하되, 묶음별 포장지 겉면에 후보자명과 수량을 기재하여 제출
○ 선거공보 : 매 100부마다 구분이 되도록(접지 방향을 반대방향으로) 하고, 500매 단위로 포장하여 묶음별 포장지 겉면에 후보자명과 수량을 기재하여 제출
※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를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와 같이 제출할 수 있으며, 저장매체 작성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점자형 선거공보
- 구청장선거 후보자는 점자형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ㆍ제출하여야 함(선거공보에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로 갈음 가능하며, 선거공보의 매 홀수면마다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함),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선거공보 음성출력 전자적 표시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자료실?“시각장애”로 검색,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생성 프로그램(선거공보 작성용)」)에 게시된 제작프로그램(VOICEYE Maker)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음(후보자 부담비용이 없으며, 인쇄소에서 활용 가능)
※ 시각장애선거인 제공용 파일 ‘저장매체’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작성비용 : 전액 지방자치단체 부담
- 작성방법 : 가급적 해독이 쉬운 ‘천공방식’으로 작성하거나 일반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 및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출 시 점자해독문 1부 함께 제출
-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성명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기재
※ 「정당·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55쪽∼60쪽) 참조
○ 저장매체 : USB로 제출하되, 선거명?선거구명?기호?후보자명 등을 기재한 라벨, 네임태그 등을 저장매체에 부착하고 저장매체가 파손되지 않게 에어캡 등으로 조치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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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등 작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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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1부.
2. (선거벽보)ㆍ(선거공보)ㆍ(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 1부.
3.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전환 확인서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