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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시행 2022. 4. 20.)에 따라 같은 법 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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