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기부행위 상시제한] 금품, 음식물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 작성일 2020-12-03 10:57

□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되며,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의 경우 그 참여자 전원이 선거구민일 필요는 없습니다.
□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주체별
제한기간
제한내용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와 그 배우자
상시(언제든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 금지
정당(당원협의회와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금지
※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봄
선거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위 주체 외의 제3자(누구든지)
상시(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 기부행위 처벌 및 신고 포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물품 등을 제공받은 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제외)에게는 최고 3천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자 제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부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TEL 02-874-1390)

공공누리 마크 관악구(--)에서 제작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금품, 음식물 등 기부행위 상시제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