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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과태료 납부금액 공시
「공직선거법」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2]와 같이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통지(2회)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위원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합니다.

※ 납부기한(8. 2.)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261조제11항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 처리함.
 
붙임 1. 공시문 1부.          
       2. 과태료 금액 납부 통지문서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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