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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본 안내집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행위 제한•금지와 관련된 사례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공누리 마크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2-965-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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