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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안내

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후보자등록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검인·교부 기간 : 2020. 3. 21.(토) ∼ 3. 27.(금) (7일간)

※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2. 검인·교부 대상 : 무소속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검인·교부 장소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4, 3층)

4. 검인·교부매수

선 거 명

법정 추천인수

검인?교부매수

비 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300인 이상 500인 이하

30매~50매

1매당 10인 추천

5. 검인·교부 신청방법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책자 20~21쪽 참고

○ 서면 신청 : [붙임 1] 참조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의 해당 선거(구)명,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를 입력(확인) 후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인쇄날인하여 교부함.

○ 입후보예정자 본인에게 교부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붙임 2 참조] 지참. 다만, 예비후보자의 등록된 인영을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생략 가능 

6. 선거권자 추천시 유의사항

추천 선거권자의 주소 기재시 도로명주소와 행정동명을 함께 기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하되,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적어야 함.

7. 재교부

오·파손시 :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을 회수 후 그 매수만큼 재검인·교부

○ 분 실 시 : 당해 입후보예정자가 서명·날인한 분실확인서(붙임 4 참고) 징구 후 재검인·교부

 

붙임   1.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서(서식) 1부.

         2.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신청 위임장(서식) 1부.

         3. 선거권자 추천시 유의사항 1부.

         4. 후보자 추천장 분실 확인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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