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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등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실시 안내문
1. 장애인 등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지원대상
사전투표일(2014.5.30.~5.31.) 및 투표일(2014. 6. 4.)에 직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 포함)으로서 용산구위원회 또는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및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전화로 투표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한 자
 
3. 희망자접수
○ 사전투표소 : 2014. 5. 26. ~ 5. 30
○ 투 표 소 : 2014. 5. 31 ~ 6. 3.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 등 선거권자명?실제거주 주소?연락처?투표희망시간 등
 
4. 이용방법
○ 용산구위원회 또는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및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을 요청하면,
※ 지원요청 전화 안내
?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02-707-1390)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02-716-0302) : 투표일(6.4) 운영
?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02-704-0420) : 사전투표일(5.30~5.31)?투표일(6.4) 운영
○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및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 등이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어,
○ 중증 신체장애인의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까지 그리고 투표 종료후 자택 등 거주지로 왕복구간에 대한 이동과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

붙 임   안내문 한글 파일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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