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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23년 10월 2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관보 제20580호 2023.9.6.(수) 공고]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에 따른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방문이나 민원·질의 전화 등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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