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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보도자료] 노원구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2020. 12. 29.「공직선거법」(이하 ‘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02-952-1390)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노원구선관위,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에 따른 운용기준 제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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