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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안내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71조(후보자등방송연설)제6항에 의거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ㆍ일정 등 지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가. 기  간 : 2020. 4. 2.(목) ~ 4 14.(화) (선거운동기간 중)

    나. 횟  수 : 텔레비전ㆍ라디오 방송시설 각 2회이내(1회 10분이내)

2. 신 고

   가. 기  한 : 방송일 전 3일까지

   나. 신고처 :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다. 방   법 : 후보자가 방송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시설 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붙임 서식으로 신고

 

붙임  1.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지정내역 1부.

         2.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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