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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 등 지정 안내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6항에 따라 후보자가 방송연설에 이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 및 일정 등 지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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