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설 명절을 맞아 예방 단속활동
  • 작성일 2017-01-26 09:47

설 명절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금지 및 가능행위를 구별해 볼까요?


①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②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하는 행위
③ 정당의 정책 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 및 지지호소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④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 호소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① 선거구 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 및 부대를 방문해 위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②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③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및 SNS로 전송하는 행위

설 연휴기간 중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셨다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주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