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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종로구선거구)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등에 관한 공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 등 개최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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