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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역구 시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역구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변경이 없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26조의23항에 따라 함께 공고함.

지역구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월중 재공고 예정.

공공누리 마크 서대문구지도계(02-303-1390)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역구 시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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