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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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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과 「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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