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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작성요령 및 예시집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작성요령 및 예시집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보전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전서식 중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므로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는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로 선거운동을 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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