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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기준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기준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구비서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기준(종류) - 가족관계증명서의 관계기관 발급요청 시 '일반증명서"가 아닌 '상세증명서'로 발급 

붙임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할 가족관계증명서 제출기준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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