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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모집 안내문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추가 채용 공고


1. 채용 개요


채용분야·방법


채용분야

근무부서

(근무지)

근무시간 및 수행업무

보수

행정사무보조직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

18시간, 5일 근무

상황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주말근무 가능

 

수행업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접수 등 행정보조

정치자금 회계보고선거비용 보전 관련 안내 및 민원 응대(민원전화 포함)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선거비용 보전청구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보조

1일당 84,620

중식 및 교통비 포함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공무직 전환 대상이 아님.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채용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2006. 4. 22. 이전 출생자)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특정 정당후보자 또는 특정 업체와 관련된 자는 배제

아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우대사항


우대사항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 채용 직무분야(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선거비용 관련 업무,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의 행정업무)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사항의 경우 서류전형에 한함.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4. 4. 12. 예정)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가점 사항(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부가 점수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따른 보호대상자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하며,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3. 채용 절차

 

서류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행정사무

보조직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평가점수

가점

(사회형평)

지원분야 경력

자기소개서

우대사항

(경력, 자격증)

100+ 가점

40

45

15

15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서류 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대상 선발인원: 10(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 서류전형 결과발표: ‘24. 4. 15.()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방법


채용분야

내용

행정사무

보조직

(선거비용 실사 보조요원)

평정요소를 상(10), (6), (2)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1.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로 평정했을 때

동점자 발생 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비고

2

2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4. 전형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기간

‘24. 4. 8.() ~ ’24. 4. 12.()

영등포구위원회홈페이지 등

원서접수 기간

E-mail(necydp@nec.go.kr) 및 방문(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2, 나라키움복합청사 4)접수

서류전형

‘24.  4.  15.()

 

서류합격자 발표일

‘24. 4. 15.()

영등포구위원회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합격자에 한함)

면접전형

‘24. 4. 17.()

개별 통보

최종합격자 발표일

‘24. 4. 18.()까지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고(합격자에 한함)

채용 예정일

‘24. 4. 22.()

근로계약서 등 작성 및 근무 개시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일정은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원서 접수 기간: ‘24. 4. 8.() ~ 4. 12.()

원서 접수 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전자우편의 경우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방문 접수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2, 나라키움복합청사 4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necydp@nec.go.kr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 필수: 입사지원서(별지 2), 자기소개서(별지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4)

- 선택: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등(우대사항 대상자에 한함)

공고 상 별지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자기소개서의 경우 자유 서식 가능)

입사지원서(별지 2)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 4)의 경우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수[전자메일 제출 시 파일형태(pdf, jpg )로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 면접전형 당일


제출대상

제출서류

가점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 다문화가족: 다음의 증빙서류 각 1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장애인복지카드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로계약 체결 시

- (채용후)개인정보이용동의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해당 서류 추후 안내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으며

     심사에 필요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및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사항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공


6. 근무조건 등


근무시간

보수

18시간, 5일 근무

상황에 따라 시간외근무 및 주말근무 가능

1일당 84,620원 정도

중식 및 교통비 포함


기타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관련 규정에 따름.

 

7. 유의사항

 

채용서류 반환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5)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서류가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포함)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기타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명, 출생지역, 성별, 부모 직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과의 가족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의 성명, 기타 불필요한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채용 원칙 위반에 따른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현재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중인 공정선거지원단이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채용될 수 없음.

   ※ , 현재 근무중인 공정선거지원단이 본 채용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2023. 6. 8. 이전에 채용된 자는 현재 응시가 제한됨.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4. 4. 12.() 18]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면접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장애인복지카드 등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02-2637-1390)로 문의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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