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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6회 지방선거]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제3항, 같은법 제65조(선거공보)제12항, 같은법 제66조(선거공약서)제8항에 따라 선거벽보 등 작성?제출수량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제출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접수 및 발송사무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02-902-1390)에서 제작한 [제6회 지방선거]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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