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수)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후보자등록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검인·교부 기간 : 2020. 3. 21.(토) ∼ 3. 27.(금) (7일간)
※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2. 검인·교부 대상 : 무소속 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검인·교부 장소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4, 3층)
4. 검인·교부매수
선 거 명 |
법정 추천인수 |
검인?교부매수 |
비 고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300인 이상 500인 이하 |
30매~50매 |
1매당 10인 추천 |
5. 검인·교부 신청방법 ☞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책자 20~21쪽 참고
○ 서면 신청 : [붙임 1] 참조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의 해당 선거(구)명,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를 입력(확인) 후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인쇄날인하여 교부함.
○ 입후보예정자 본인에게 교부
※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붙임 2 참조] 지참. 다만, 예비후보자의 등록된 인영을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생략 가능
6. 선거권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 선거권자의 주소 기재시 도로명주소와 행정동명을 함께 기재
예)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 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은 허용되지 않음)하되, 서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체로 적어야 함.
7. 재교부
○ 오·파손시 : 사용할 수 없게 된 추천장을 회수 후 그 매수만큼 재검인·교부
○ 분 실 시 : 당해 입후보예정자가 서명·날인한 분실확인서(붙임 4 참고) 징구 후 재검인·교부
붙임 1.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서(서식) 1부.
2.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신청 위임장(서식) 1부.
3. 선거권자 추천시 유의사항 1부.
4. 후보자 추천장 분실 확인서(서식)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