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제5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2. 개표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
○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0. 3. 21.(토) 09시 ~ 3. 25.(수) 18시
○ 신청자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
※ 단,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 신 청 처
- 인터넷 신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개표참관인 신청" 클릭 ⇒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클릭
- 서면 신청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신청서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참관수당 : 1일 5만원(식비 별도)
○ 선정인원 : 10명
○ 신청인원 : 50명(선정인원 수의 5배수 이내)
※ 신청기간 중 신청인원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 마감됩니다.
○ 선정방법 : 2020. 4. 7.(화)까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결정
○ 선정결과 통보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
※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