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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보도자료]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02-923-1390)에서 제작한 [보도자료]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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