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역구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은 변경이 없으나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함께 공고함.
※ 지역구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월중 재공고 예정.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