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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공고

공고 제2022-70호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51조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같은 법 제60조의3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의2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2022. 4. 20. 시행)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 및 산재보험료 가산분을 반영하여 재산정함.

 

20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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