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61(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6월 15일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납부의무자 |
성 명 |
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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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26가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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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사 실 |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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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 |
금일백만원 (₩ 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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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공시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20일 이내 |
납 부 처 |
기업은행 070-031860-01-113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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