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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

 「공직선거법」  제261(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2년 6월 15일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납부의무자

성 명

정○현

주 소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26가길○

위 반 사 실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과태료금

금일백만원

(₩ 1,000,000원)

공시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20일 이내

납 부 처

기업은행

070-031860-01-113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


공공누리 마크 관악구(02-874-1390)에서 제작한 과태료 처분 통지서 공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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