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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종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 개최 안내
    종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차 위원회의 개최

1. 일 시 : 2016. 3. 30.(수) 18:00
2. 장 소 :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종로구 창경궁로 215, 5층)
3. 회의내용
(보고사항)
- 주요업무 추진상황(공개)
(의결사항)
- 후보자 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안 (공개)
- 후보자 토론회 사회자 선정안(공개)
- 후보자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안 (공개)
- 비초청대상후보자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일시, 장소 등 결정안(공개)
- 후보자 토론회 주제 및 질문사항(공개여부 포함) 결정안 (비공개)
4. 방청안내
- 의결사항 중 ‘후보자 토론회 주제 및 질문사항(공개여부 포함) 결정안’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하여 방청을 불허합니다.
- 보고사항과 비공개대상을 제외한 의결사항은 위원장의 허가에 따라 방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청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최대 5명까지 선착순으로 방청을 허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개최 전일까지 붙임1 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최당일 신청 시 방청할 수 없음).
-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희망하는 자 또는 기관, 단체는 붙임 2서식에 따른 ‘위원회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 공개 및 방청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방청이 허가된 공개된 위원회의라 할지라도 위원회의 진행 중 발언 내용 등이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퇴장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방청허가 신청서 등 제출방법
-  직접,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서 스캔본 전송)
- 주 소 :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15, 5층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
- 전화·팩스 : (전화)02-742-1390, (팩스)0505-058-2111
- 전자우편 : hyewon@nec.go.kr


붙임 1. 위원회의 방청허가 신청서 1부
        2. 위원회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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