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2014.6.4(수) 실시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관계법조
|
2014. 1. 15까지
|
수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
|
1. 25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규§26의2③
|
2. 4부터
|
화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 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2. 21부터
|
금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및 구·시의 장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
법§60의2①
|
3. 2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구·시의원 선거]
|
법 시행일 후 17일부터
|
법 부칙§6
|
3. 6까지
|
목
|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후보자 등록신청전까지)
|
법§53①②
|
3. 6부터
6. 4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3. 23부터
|
일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
법§60의2①
|
4. 5부터
6. 4까지
|
토
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86②
|
5. 13부터
5. 17까지
|
화
토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
법§37, 규§10
|
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법§38, 규§11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법§65⑤
|
5 15부터
5. 16까지
|
목
금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까지)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5. 21까지
|
수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5. 22.
|
목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
법§33③
|
5. 23.
|
금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에
|
법§44①
|
5. 23까지
|
금
|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
법§65⑥
규§30④
|
선거벽보 첩부
|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123
|
5. 25까지
|
일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전 10일까지
|
법§147⑧
|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
법§65⑥, 154①⑤
규§77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법§65⑥, 153①②
규§76
|
5. 30부터
5. 31까지
|
금
토
|
사전투표소 투표(매일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법§155②, §158
|
6. 4.
|
수
|
투 표 (오전6시 ~ 오후6시까지)
|
선 거 일
|
법 제10장
|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
법 제11장
|
|
홍보계(2649-1390)에서 제작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