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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등 변경 공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등을 변경 공고합니다.

자세한 변경 내역은 첨부된 공고문 사본을 참조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구로구(02-858-9912)에서 제작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등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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