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70호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및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2022. 4. 20. 시행)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 및 산재보험료 가산분을 반영하여 재산정함.
2022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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