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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붙임 :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내역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수량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