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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1. 선정인원  : 10


2. 신청자격  :  성동구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재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중구성동구을선거구)"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로 신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공직선거법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3. 참관기간 : 2024. 4. 10.() 17:30부터 개표종료시까지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3. 16.() 9~ 3. 20.() 18

. 접수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방문, 우편

  ▶ 선정예정인원의 5배수(50)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기간 개시 전,  도착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아니하므로 접수기간 준수

. 방문.우편 접수처 :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동대문구 답십리로6416, 3)

. 제출서류 : 개표참관인 지원서(첨부파일 참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하여 접수 가능 : 개표참관인 신청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5. 선정방법 : 2024. 4.2.까지 추첨으로 최종 결정

 

    6. 선정결과 통보 :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 신청자격이 없거나,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7. 개표장소 : 무학여자고등학교 체육관(성동구 고산자로 197)


    8. 참관인수당 : 10만원(1, 식비별도)


    9. 기타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경우에도 취소됨.

기타 사항은 안내문 참조 및 문의(02-2292-6601,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1)

공공누리 마크 성동구(02-2292-6601)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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