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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거소투표신고인 수용 기관ㆍ시설의 명칭 등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제2항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사본) 1부.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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