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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관련「공직선거법」안내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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