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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용산구청장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최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용산구청장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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